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지급 금액 모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꼭 받으셔야 할 소중한 지원금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이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CTC)이란?
부양해야 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 소득이 낮은 근로자 +
✔️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 기준은 2024년 소득 및 재산 현황 기준입니다)
1) 소득 요건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요건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참고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없이 본인만 있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재산(예금, 주식, 펀드 등)
주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전문직 종사자(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제외
- 교도소 수감자, 국외 거주자는 대상 제외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지급 시기: 2025년 9월 중순 예정
✅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주의사항: 지급액 10% 감액
✅ 반기별 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상반기 소득 (1월~6월)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 (7월~12월)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말
주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메뉴 이용
-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화 신청 (ARS)
- 1544-9944 전화 → 본인 인증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대리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 후 대리 신청
6.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아도 자격이 된다면 스스로 신청 가능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최대 금액 수령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 지급 전까지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 변경 시 국세청 신고 필수
📢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양육 가구에 꼭 필요한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과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도 잊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해서 힘내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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