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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국민연금 혜택도 따라온다?
둘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 추가!
출산 크레딧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출산이 연금 혜택이 된다고?
둘째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경력단절 걱정 없이 연금 받는 똑똑한 방법, 출산 크레딧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과 양육의 가치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또는 입양)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 수 | 추가 인정 가입기간 |
---|---|
둘째 자녀 | 12개월 (1년) |
셋째 자녀 | 30개월 (2년 6개월) |
넷째 자녀 | 48개월 (4년) |
다섯째 이상 | 최대 50개월 (4년 2개월)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
💡 부부 모두 가입자라면? 서로 합의해서 한쪽에게 몰아주거나, 합의가 없으면 반반 배분됩니다.
✅ 인정되는 자녀는 누구?
- 친자녀
- 입양자(특례입양 포함)
- 인지된 출생자
❌ 타인 양자, 파양 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시점: 노령연금(60세 이상) 청구할 때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nps.or.kr 온라인 신청
✅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자녀 수 | 예상 월 수령액 증가 |
---|---|
둘째 | 약 26,000원 |
셋째 | 약 65,000원 |
넷째 | 약 105,000원 |
다섯째 이상 | 약 109,000원 |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채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로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분
- 출산, 입양을 하신 분
-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분 (합의 필요!)
📞 상담 및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마치며 – 지금 바로 챙기세요!
출산하고 양육하느라 고생했는데 혹시 출산 크레딧 놓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 1355 고객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챙겨두면 내일의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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