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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첫 5월, 처음으로 직접 종합소득세(일명 5월 연말정산)를 신고하게 되셨나요?
혹시 작년에 주택청약 관련 저축을 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신고 화면에서 비슷한 항목이 두 개 보입니다.
바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둘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소득공제를 못 받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 기준으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 1. 내가 가입한 상품은 무엇일까?
우선,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가입 상품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금융기관 자료 확인
-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확인
✅ 두 가지 유형 정리
상품명 | 출시 시기 | 현재 가입 가능 여부 | 비고 |
---|---|---|---|
청약저축 | 2015년 이전 | ❌ 신규가입 불가 | 구형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이후 | ✅ 현재 주류 상품 | 대부분 여기에 해당 |
💡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후 가입자라면 거의 100% 이 항목!
📌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할까?
홈택스 항목명 | 선택 기준 |
---|---|
청약저축 | 구형 ‘청약저축’ 상품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현재 상품 가입자 (2009년 이후 개설한 대부분 계좌)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데 '청약저축'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가 반영되지 않거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 3. 소득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해당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연 최대 240,000원까지 공제
🙋♀️ 예시 상황
📍 A씨는 작년 9월에 퇴사하고, 직장 재취업 없이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합니다.
2017년에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고,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했습니다.
✅ 이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항목 선택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면 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 이름이 헷갈려서 ‘청약저축’을 잘못 선택 → 공제 누락
- 조건이 안 맞는 경우 → 예: 무주택 세대주가 아님
- 자료가 간소화에 안 나올 때 → 은행에 직접 요청하거나 ‘기타자료 등록’ 기능 활용
📝 정리
대부분 사람에게 해당 | ✅ 주택청약종합저축 |
특별히 예전 상품인 경우만 | 🔁 청약저축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종소 6천만 원 이하 |
공제액 | 납입액의 40%, 연 최대 24만 원 |
📣 마무리 팁
- 홈택스 신고 중 헷갈리면 가입 은행 또는 간소화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조건만 맞는다면 꼭 넣어야 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 퇴사자는 놓치기 쉬운 항목이니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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