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복직에 대한 부담, 양육비와 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워킹맘이 불안정한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봄 서비스, 복직 지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워킹맘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혜택을 ‘육아지원’, ‘복직 지원’, ‘간접 복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워킹맘 – 육아지원 제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이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 4~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
특히,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동안 상한액이 2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부부 공동 육아를 장려하는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육아휴직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하루 1~5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임금의 일정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과 나눠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환경에 대한 고민도 워킹맘에게 큰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추진 중이며, 민간 보육시설도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시간제 보육서비스: 갑작스러운 일정 발생 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이용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가 최대 85%까지 지원, 전문 돌보미가 가정 방문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 지급
이외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 복직 및 직장 복귀 지원
워킹맘의 경력 단절 문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직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돕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제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귀하면 해당 기업에 월 4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여성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과 워킹맘에게 직업상담, 재취업 연계,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훈련: 사무, 디자인, IT, 복지 등 다양한 직종
- 새일여성인턴제: 인턴 채용 시 기업에 최대 3개월간 월 60만 원 지원
-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신감 회복, 면접 스킬 향상 등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직업훈련을 정부 지원금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이나 소득이 낮은 워킹맘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복직 후에도 직장 내 모성보호 제도는 중요합니다.
- 수유시간 제공: 하루 2회, 회당 30분 이상 보장 (근무시간 중)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가능
- 유산·사산휴가: 임신 주수에 따라 5일~90일까지 유급 휴가 제공
- 가족돌봄휴가: 자녀 질병, 학교 행사 등으로 연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복지부터 세금 혜택까지 – 기타 지원 제도
정부는 워킹맘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간접 복지 및 세제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출산 시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출생 직후 사용 가능)
또한, 맞벌이 가구 또는 소득이 낮은 가정은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일정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 이상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워킹맘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출산 및 육아로 소득이 낮아진 경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 시 일정 기간 납부 유예 가능
- 아이행복카드: 보육료 자동 결제, 유아 필수 품목 구매 시 할인 제공 (농협, 하나, 우리, 신한 등 발급)
특히 이러한 혜택은 거주 지역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복지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건을 기준으로 상세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워킹맘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육아, 복직, 복지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워킹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세요.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내는 당신, 정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부지원금 & 복지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치원 교육비, 올해부터 이렇게! (0) | 2025.03.18 |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완벽 가이드 (0) | 2025.03.17 |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는? (창업, 재도전, 바우처) (0) | 2025.03.17 |
노년층 복지 정책 총정리 (기초연금, 의료비, 생활지원) (1) | 2025.03.17 |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혜택 (취업지원, 주거, 생활비) (1) | 2025.03.17 |